전 계엄사령관 "대통령 담화 보고 '계엄선포' 알았다"
여야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계엄을 실행한 군 등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날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선진 대한민국에서 계엄 선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안타깝다"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군인 출신으로서 참으로 난감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군인의 정치적 중립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정치를 알아야 한다.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오직 군의 임무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절제·제한돼야 할 부분을 모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유용원 의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중차대한 안보 현안이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1979년 마지막 계엄령 이후) 반세기 만에 다시 이런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해 왔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향해서도 "계엄령을 주장하신 야당 의원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제 판단이 틀렸다"고 했다.
박범계 더민주당 의원은 계엄 당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 '국회 등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된 것을 두고 "위헌·위법이자 무효"라며 "이 포고령을 만든 근원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법하고, 따라서 내란죄"라고 비판했다.
박선원 의원은 "내란죄는 사형도 가능한 죄"라며 "(계엄 건의 권한을 가진)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수사 대상이고, 불법적 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 임무를 수행한 육군참모총장은 내란 또는 내란 임무 종사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알았다"며 "(대통령 담화 후) 바로 이어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명확히 인지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자신의 명의로 발표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김 장관이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해서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누구의 명령으로 계엄군이 국회까지 진입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모르겠다"며 자신의 지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중앙선관위에 병력이 들어간 줄 몰랐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군부대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는 여당 의원들이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규정한다는 데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집단 퇴장하면서 '반쪽'으로 진행됐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신정훈 행안위원장을 향해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규정하고 현안질의 한다는 것을 바로잡아달라"고 밝혔다.
이에 야당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여당 간사가 어딘가에서 전화를 받고 오더니 전원 퇴장을 유도한다"며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도부의 지침이 내려온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후에도 정회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적절성에 대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은 계엄법에 의해 계엄령이 법적 요건을 타당하게 갖췄는지 판단하고, 참모로서 본인의 의견을 표명했어야 한다'는 야당 지적에는 "제가 평소에 계엄에 대해 생각이라도 했으면 계엄의 요건 등 공부라도 해뒀을 것"이라며 "1979년 이후 계엄이 없었는데, 요건을 일일이 찾아보면서 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