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윤명수 의원은 지난 4일 제1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중심지역관서제 폐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중심지역관서제는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공동체 치안 활동의 강화를 목표로 한 제도로서 일부 지구대와 파출소를 묶어 중심지역관서로 지정하고, 상대적으로 치안 수요가 적은 지역은 공동체관서로 지정하여 최소한의 인력만을 배치하는 제도다.
윤명수 의원은 “경찰청이 추진 중인 중심지역관서제는 도심 외곽과 농촌 지역의 치안 공백을 초래하고, 시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진시는 올해 12월까지 7개 지역관서를 3개의 중심지역관서와 4개의 공동체지역관서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으로 송악지구대는 송악읍과 송산면을 포함한 140여㎢의 넓은 지역을 담당하게 되며, 기존에 3개의 지구대와 파출소가 맡던 치안 업무를 단 하나의 지구대에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윤 의원은 "농촌 지역은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고, CCTV와 같은 치안 인프라가 부족해 범죄에 취약하다”며,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지구대와 파출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청이 추진하는 중심지역관서제는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제도로, 실질적인 치안 서비스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명수 의원은 경찰청의 중심지역관서제가 치안 공백을 초래하고 주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치안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경찰청이 주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당진/임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