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을 안내하는 설명회가 12일과 13일 대전, 서울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을 안내하는 정책 설명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12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월10일과 8월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관련 법률 등이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과 취지를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주민들에게 보다 자세히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바꾸고 통과 시기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에 따라 재건축 진단 통과 이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종전보다 사업 착수 시기가 대폭 조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조합 총회는 현장 총회와 병행해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게 되고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의결도 가능해진다는 것도 알린다.
온라인을 통한 총회 개최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 만큼 법에서 규정하는 개최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 완화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화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에 관한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주요 내용과 국회 논의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한다.
그간 정부의 정비사업 정책 방향이나 정책 제안을 위한 질의응답도 한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법안이 통과되면서 자세한 내용과 시행 시기 등 대한 현장의 궁금증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설명회를 통해 개정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는 한편 현장 목소리도 지속 경청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