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65)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열린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역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규정했다.
내란죄에서는 수괴(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김 전 장관에게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 사실은 '윗선'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내란죄의 불법 책임이 윤 대통령을 향하는 구조다.
따라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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