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6,623건, 26억5천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올해 이미 연납한 차량,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의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인터넷지로로 납부하거나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국민, 기업, 수협 총 7개의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본세 45만원 이상 체납 시, 1개월 경과 시 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백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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