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금주 소환 통보 가능성… 집무실 관저 등 압수수색도
조사 응하면 헌정사 최초… '野 위헌성 강조' 등 법률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긴급체포와 구속 등 강제수사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르면 이번 주중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 등을 통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각호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내란수괴'는 1호에 해당에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본 셈이다. 내란 수괴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이다.
내란죄 강세수사가 본격화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처럼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압수수색 등이 따른다.
대통령실은 관례대로 대통령 집무실·관저 등은 형사소송법 110조가 규정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점을 들어 과거 청와대의 대응처럼 수사기관의 직접 압수수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 때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경호처와 충돌하며 검찰은 청와대 경내로 들어갈 수 없었고, 임의제출로 마무리된 바 있다.
일부 참모진들은 윤 대통령의 피의자 입건 전후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탈퇴했다 가입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다. 강제 조사에 대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현직 대통령은 소환조사는 물론 방문조사나 서면조사조차 받아본 적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1월 당시 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의 참고인 신분으로 대면조사를 하려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2017년 탄핵으로 파면된 이후 민간인 신분 때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경우 이 역시 헌정사상 처음이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재직 중 체포, 구속, 기소 등 수사기관들의 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여전히 아무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번 주 야당의 탄핵 추진 일정을 감안했을 때, 윤 대통령이 주말까지 어떤 입장도 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강제 수사에 대비한 법률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불안과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해서만 사과했다.
지난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야당의 폭주에 맞서기 위한 경고성 조치'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법률 다툼에서 야당의 위헌성을 강조할 가능성을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상황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법률대리인 선임을 위한 작업에 나섰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오는 14일 야당의 2차 탄핵 추진 일정을 감안했을 때, 윤 대통령이 주말까지 어떤 일정도, 어떤 입장도 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