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여당 22명 찬성… 금투세 폐지 등도 처리
국회는 10일 야당 주도로 4조1000억원 감액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인원 278인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은 673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부대 의견 중 하나는 목적 예비비 1조6000억 원 중에 고교 무상교육 그리고 5세 무상교육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법정 의무 지출 외에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기금 운용 계획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국민혈세로 편성한 677조원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했다"며 "감액예산안 단독처리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민주당이 책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이날 본회의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찬성 209표, 반대 64표,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자율투표에 나선 국민의힘에서도 2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
금투세 폐지 등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반영된 소득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비상계엄 관련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표결을 벼르고 있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