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는 10일 오후 시의회 소통실에서 ‘지방의회 자치조직 및 자치예산권 확립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치 조직권 강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제정하자는 내용과 의회 자치 예산권 강화 방안으로 집행부 동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영을 해야 한다는 제안 등이 제시됐다
연구회 회장인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이번 연구용역에 대해 “지방의회가 자치조직권과 자치예산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위상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치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핵심인 자치조직 및 예산권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법과 제도적 과제를 도출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증대할 방안들이 제시된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와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는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이 연구회장을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3)이 간사를 맡고 있으며,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