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첫째 출산 직원에 '축하금 100만원' 지급
대우건설, 첫째 출산 직원에 '축하금 100만원' 지급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12.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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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대폭 개선…난임 치료 휴가 등도 확대
출산·육아 복지제도 개편 이미지. (자료=대우건설)

대우건설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출산·육아 관련 복지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급하던 출산 축하 경조금 범위도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500만원(사우회 50만원 포함)으로 넓힌다. 출산용품 지원도 기존 15만원 상당 육아용품에 더해 복리후생몰을 통해 50만원 상당 포인트를 증정한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23일부터 적용되는 난임 치료 휴가 확대와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신청 기간 확대 등 정책을 이달부터 조기 시행한다. 이 중 난임 치료 휴가의 경우 기존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연간 6일(유급 3일)로 늘리면서 유급휴가일 수를 개정되는 법률 기준(2일)보다 1일 더 지원한다.

육아 과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직장 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73개월 이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자녀보육비를 30% 인상하고 시차출근제를 확대해 사업 시간 기준 전후 1.5시간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12세 이하 자녀의 생일이 속한 달에 자녀 1명당 유급 생일 휴가 1일을 부여한다.

또 출산 이후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가 1+1 제도'를 신설한다. 법정 출산휴가 제도에 더해 연차휴가를 사용해 휴가를 연장하는 경우 소진하는 연차 수와 동일한 유급휴가를 추가 지원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매년 받을 정도로 임직원의 출산 및 육아 지원에 진심을 다했다"며 "보다 넓고 꼼꼼하게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최대한 많은 임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