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차인영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영등포구 주민의 기본권과 생활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주거환경 보전을 위해 마련됐다”며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한 노선 변경 및 환기구 설치를 철회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영등포구의회는 결의안에서 ▲주거지역 고려 부족 ▲대기질 검사 신뢰성 결여 ▲미흡한 지질검사 ▲환경평가협의회 심의 의견 반영 부족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노선안 및 환기구 설치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특히 초·중학교 인근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결의안 채택의 주요 사유로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전국 시군구의회 등에 발송될 예정이며, 영등포구의회는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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