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 근거해 신속하게 형 집행할 것"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무산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판결과 관련해선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와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특히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적시했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이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일 때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2심까지 법정구속이 이뤄지지는 않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구속된 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 판결선고 때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닌 만큼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법정구속되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인 2020년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