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출석 요구서 전달 시도…대통령실 거부로 불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란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을 요구함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어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될 지 관심이 쏠린다.
두 기관 중 윤 대통령을 먼저 조사하는 기관이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친정'인 검찰 쪽에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의 유불리를 따져 출석 기관을 선택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권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만큼 조사가 불발될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대통령실의 거부로 불발됐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재차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하는 등 헌정 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사례를 남겼다.
앞서 검찰도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의 불참으로 인해 이날 2차 소환 통보를 진행했다. 특수본이 구성된 지 5일 만이다.
경찰과 공수처가 함께하는 공조본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오는 18일 소환조사 통보 계획을 알림에 따라 수사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는 특수본의 걸음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특수본은 그간 '내란죄'가 검찰청법에 직접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의지를 거듭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두고는 관측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먼저 윤 대통령이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만큼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검찰 쪽을 택할 거라는 게 중론이다.
반면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후배 검사'에게 조사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고위공직자 전담 수사기관인 공수처로 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검찰의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공수처가 요구한 출석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두 기관이 추가적인 출석 요구 없이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검찰과 공조본이 현직 대통령 조사를 위해 '이중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교통정리'가 되지 않아 선택권은 내란 수괴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이자 피의자인 윤 대통령의 몫으로 남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