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25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오는 1월부터 2월까지 접수한다.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된다.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소초면 장양3리 경로당과 호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 3일부터 28일까지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진행한다.
시는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안내문과 신청 서식을 소음대책지역 세대에 발송할 예정이며, 서식 후면의 큐알(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식을 작성해 현장 접수할 수 있다.
보상금은 원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 지급 결정 통지 후,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절차,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여러분께서는 기간 내 누락 없이 신청하셔서 보상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 2만2086명에게 군소음피해보상금 59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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