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AI기본법·단통법 폐지법 본격 논의
법사위, AI기본법·단통법 폐지법 본격 논의
  • 배소현 기자
  • 승인 2024.12.1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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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내 입법화 마무리 한단 계획
지난 11월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월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한 'AI 기본법'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통법 폐지법'을 상정한다.

AI 기본법 제정안은  AI 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AI에 대한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기본 내용을 담고 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은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해 휴대전화 구매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여야는 이들 법안에 대해 연내 입법화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kei0521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