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서로써 지위 유지' 설명했는데… 유감"
AI(인공지능) 기본법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정의 규정,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정기적 인공지능 기본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고영향·생성형 인공지능 상품·서비스 사업자의 사전 고지 등을 담아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규제에 관한 기초 내용을 담았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하겠다는 게 목표다.
내년 도입을 앞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내년부터 일선 교육 현장에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면 사용 여부가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되므로 디지털교과서 보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이 주장이다. 교육자료와 달리 교과서로 규정되면 학교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AI 디지털교과서가 배포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문해력 하락의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왔다.
교육부는 "AI 교과서가 교과서로써 지위가 유지돼야 함을 적극 설명했지만 법안이 의결돼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본회의가 남아 있으므로 그전까지 더욱 소통해서 국회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