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난항… "대통령실, 서류 접수확인 안해"
헌재, 尹 탄핵심판 난항… "대통령실, 서류 접수확인 안해"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4.12.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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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편·우편·전자문서 3중 시도…관련 서류송달 아직 안돼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관련해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보냈으나 아직까지 미수령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17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으나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서실과 대통령 관저에는 일일특송으로 우편을 보냈으나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고,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도 발송했으나 송달 확인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송달이 미뤄지면서 오는 23일 예상됐던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서류가 최종적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대안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전날 정형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한 가운데 각 기관에 의견이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 등 탄핵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서류 송달이 되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지연도 불가피한 상황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에서 오는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 절차에 불출석하게 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출석하더라도 '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탄핵심판 절차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