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22일간 진행된 '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예산안 등 총 3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 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낸 정책과 지역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9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35건을 심사했다.
이 중 '여주시 여주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고, 2건은 보류, 1건은 부결되었으며 동의안 2건은 원안가결되었다.
특히 '여주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여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며 재정 효율화에 집중,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63억 7,900만원 감액된 총 9,808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중 8억 4,786만 1천원이 삭감되어 내부 유보금으로 반영되었다.
한편 시의회는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 규탄과 중복규제 철폐 결의문'을 채택하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주민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박두형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여주시의회는 인근 6개 시·군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주민사업비 증액과 중복규제 철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여주시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신아일보] 김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