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밀렵신고 포상제도 연중 운영중
원주지방환경청, 밀렵신고 포상제도 연중 운영중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4.12.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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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행위 신고 시 최대 500만원 포상금 지급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야생생물 불법 포획 및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밀렵신고 포상제도를 연중 운영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밀렵신고 포상제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함한 야생생물의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전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야생생물 불법 포획·수입·양도·양수·보관 등의 행위와 인터넷으로 야생생물 및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것, 포획을 목적으로 배터리, 그물을 사용하거나 유독물을 살포하는 행위이다. 덫·올무·창애와 같은 불법 포획도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신고방법은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에 전화·우편·팩스·신문고 등으로 접수하고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덫, 올무와 같은 불법 포획도구 수거도 병행하여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자연을 거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율범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야생생물이 자연에서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밀렵·밀거래 행위 감시와 신고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