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의원, ‘내란 재발 방지’ 국회법·계엄법 개정안 대표발의
채현일 의원, ‘내란 재발 방지’ 국회법·계엄법 개정안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12.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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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동원 국회 회의 방해 시 처벌 강화
국회의장이 국회경비대 직접 지휘·감독
위헌적 계엄 거주·이전 제한 규정 삭제

채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권력을 동원해 국회 회의를 방해한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군과 경찰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거나 지휘·명령하는 행위를 내란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의 독립성과 안전 강화를 위해 국회경비대를 경찰청이 아닌 국회에 설치하고, 국회의장이 직접 지휘·감독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현행 계엄법에 규정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조항을 위헌적 요소로 판단하고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채현일 의원은 “국민의 힘으로 12.3 내란사태를 막아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이번 법안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사태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