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 1명 자격기준 미달로 제척, 정족수 부족
경기 평택시는 지난 18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개회 후 평가위원 1명의 자격 미달로 인해 심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심사 중단 사유는 평가위원 자격 기준 중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요건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미만인 평가위원이 선정됐다. 이후 자격 기준에 미달한 위원을 제척함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성원이 이뤄지지 않아 심사가 중단됐다.
시는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 서류 심사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의 입장을 표명했다.
평택시 자원순환과장은 “평가위원의 선정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했으며 공개모집으로 신청한 158명 중에서 사업신청자 55명 중 31명이 참석,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직접 추첨했으며 전체 과정은 시 감사관을 입회, 시 또는 외부에서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진행 과정에 확인이 소홀했던 부분을 인정하며 관계자와 시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위원 선정을 비롯 향후 절차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평택/임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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