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조회 가능
국토부가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개별 운영사 유선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자 23개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조회·납부 서비스를 통합,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관리 중인 23개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과 모바일 앱(고속도로 통행료)을 통해 23개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개별 운영사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확인하고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미납 통행료 납부는 EX 모바일 충전카드와 후불 하이패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눈높이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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