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리인들 소송위임장 제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이날 6인 체제 탄핵 심리에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못박았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재판관 3명의 공석 상태를 놓고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진 공보관은 "석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축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 등 6곳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소송 위임장을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제출을 요구한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관저에 우편 서류가 도착한 20일에 정상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준비기일에 대리인단이 불출석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명 재판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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