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 제도 원흉 지목…불응 시 2·3차 총파업 경고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오는 27일 총파업에 나선다. 노조는 임금 수준과 시간외수당 지급 개선 등을 요구하며 이번 파업이 전국 모든 영업점 마비 수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조 기업은행지부는 전날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노조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차별 임금을 철폐하고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총파업을 진행한다"며 "은행과 정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2, 3차 총파업을 통해 은행 업무를 모두 마비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파업에는 각 지점 팀장급 이상 직원을 제외한 노조 가입자 대다수인 8000명가량이 참여할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그간 노사 갈등이 수차례 있었지만 총파업까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가 총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며 요구한 것은 차별 임금과 체불 임금 해결이다.
국책은행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업무는 시중은행과 유사하다. 소매금융 취급 비중이 낮은 다른 국책은행 산업은행·수출입은행과 달리 기업은행은 기업뿐 아니라 개인 소비자 대상 영업 활동도 활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은행 직원들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적용돼 시중은행 대비 약 30% 낮은 차별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또한 직원 1인당 약 600만원 수준 시간외수당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4대(KB국민·신한·하나·우리) 시중은행 직원 평균 임금은 1억1000만원을 훌쩍 넘지만 기업은행 평균 연봉은 8500만원에 불과했다.
노조는 이 같은 임금 격차 원인으로 정부의 총액인건비 제도를 지목했다. 국책은행 기업은행 임금은 노사가 교섭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1년간 사용할 인건비 총액을 정하면 이 안에서 임금 인상률이 결정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기업은행 사측에서도 자체적으로 노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노조 요구사항 대부분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공공기관 임금체계에서 기업은행만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조는 기업은행이 해마다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최대주주인 기재부가 3년간 1조1000억원 규모 배당금을 챙겼음에도 직원들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0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기업은행 노조는 27일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집결해 집회를 진행한 뒤 정부서울청사까지 가두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총파업을 진행한 후에도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추가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파업이 성공하면 정부와 은행은 더 이상 핑계가 아닌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실천할 방법과 대안을 찾을 것"이라며 "만약 불응 시 2차, 3차 총파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