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본회의 처리 예정, 피해자 보증금 반환 지원 본격화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희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와 도시주택보증공사(HUG)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피해자들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보증계약 해지를 금지하고, 보증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HUG의 보증취소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법안 시행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접수가 진행 중이다. HUG에 따르면, 피해 세대 99세대 중 55세대가 서류 접수를 완료했으며, 이 중 26세대는 사전이행심사를 마친 상태다. 접수를 진행하지 않은 44세대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HUG가 안내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희정 의원은 “보증금 반환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국토부와 HUG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증기관의 책임 하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평가되며, 피해자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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