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선박 및 해양시설에 급유를 공급하는 212톤급 급유선‘글로벌1호’를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은 50톤 이상 유조선 및 200톤 이상 대한민국 일반선박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해양오염방지장치를 철저히 관리하고, 폐유 및 폐기물 적법처리 등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성실히 수행하는 선박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급유선인 글로벌1호는 ▲해양오염방지장치의 가동상태 및 작동요령 숙지여부 ▲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선주 관심도 ▲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선원 참여도 등 11개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모범선박으로 선정됐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모범선박으로 선정되면 명패와 상품이 지급되며, 선정일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출입검사 면제 및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하는 경우 1/2 감경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선박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자발적인 참여가 모범선박 선정에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선박이 모범선박제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해양환경관리 모범섬박 지정 이외에도 해양오염방제자원봉사자 고미화씨(75세), 우수 우생순프로젝트 참여자 이승우씨(48세)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신아일보] 이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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