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에도 적용…법적 강제성 없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한국에 배치된 미군의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함에 따라 해당 법안이 공식 발효됐다.
이날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법안에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한미 상호 국방 산업 기반 강화와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와 관련해선 내년 3월1일까지 국방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한미일 3국 간 국방 협력 진전 방안도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11일 약 8950억 달러(약 1281조 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 NDAA를 찬성 281표, 반대 140표로 처리해 통과시켰다. 이어 미 상원은 지난 18일 찬성 85명, 반대 14명으로 총 8952억달러(약 1285조원) 규모의 NDAA를 처리했다.
정부의 국방 예산과 정책을 법으로 규정한 NDAA가 미 상·하원을 각각 통과해 나온 단일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해당 법안은 즉각 효력을 갖게 됐다.
NDAA에는 현역 군인 자녀의 성전환 관련 의료 보험 지원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서명식 이후 별도의 성명을 통해 "부모가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DAA에 대해 "초당적 지지를 얻은 이 법의 핵심적 목표를 지지하지만 일부 조항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에는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미 동맹 등 역내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내년 1월20일 백악관 입성을 앞둔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당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과 관련해 압박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이번 NDAA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도 적용되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그 이하로 줄일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바 있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
zhang@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