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절차 지연…국민, 장기간 법정 분쟁 불가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공방을 펼치는 가운데 대법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한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같은 내용은 백 의원이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다.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11월26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인 12월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사실상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상 문제가 없음을 시사한 셈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재판 또한 미뤄져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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