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과 자산 등 요건을 충족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매입임대주택 3127호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와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총 3127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소득·자산 기준을 보면 청년 전형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하고 총자산 3억4500만원 이하와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를 맞춰야 한다. 당첨자는 시세 대비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전형은 Ⅰ·Ⅱ로 나뉜다. Ⅰ 전형은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고 Ⅱ 유형은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가구 대상이다. Ⅰ·Ⅱ 유형 모두 총자산 3억40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Ⅰ 유형 당첨자는 시세 대비 30~40% 수준 임대료로 다가구주택에 등에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고 Ⅱ 유형 입주자는 시세 대비 70~80% 임대료로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아파트에 최장 10년(유자녀 가구 최대 14년) 거주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