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기존 체불임금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특별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하는 금번 특별선원근로감독 대상은 강원도 내 사업장 중 최근 선원에 대한 임금 상습체불 업체와 취약업체이며 해당업체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및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선사에게는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고, 설 전까지 지급하도록 지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참고로 동해해수청은 지난 추석 점검기간 중 임금체불 진정 처리 및 특별근로감독 결과 3개 사업장에 대해 40,839천원을 해소한 바 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하여 선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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