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안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수입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지원이 필요한 사료용 옥수수(1.8→0), 휘발유·등유·경유(5→3), LNG·LPG(3→2) 등 43개 품목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중 단기간의 가격변동사항 등을 신속하게 반영해야 하는 원당(3→0), 마늘(50→10), 설탕 (35→0), 화장품(8→4), 원당(3→0), 세제(8→4), 종합비타민(8→4) 등 22개 품목은 내년 6월 말까지 한시 적용한다.
또 가격 및 수급동향 등을 점검해 연장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반면 일시수급조절 품목인 배추, 무, 냉동고등어를 비롯해 면사, 철분, 면실박 등 14개 품목은 내년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수입가격이 상승한 제분용 밀을 비롯해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유아복, 유모차 등 24개 품목은 할당관세 대상에 추가해 운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밖에 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찐쌀 등 15개 품목은 조정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상해 운용할 계획이다.
조정관세는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해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올해 조정관세 적용품목(15개) 중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찐쌀, 냉동오징어 등 9개 품목은 기존의 조정관세율을 계속 적용키로 했다.
경쟁력이 회복되거나 수입 감소로 인해 국내 산업 피해우려가 적은 메주 등 6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을 1~5%포인트 인하해 적용한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