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추석을 앞두고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찜질방이용료,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추석 성수품과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 등 21개를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 대책기간(8월22일~9월9일) 중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특별점검품목에는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조기 등 15개 농축수산물과 찜질방이용료, 목욕료, 이·미용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등 6개 개인서비스 요금이 포함됐다.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량을 평상시 보다 1.8배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2500여 곳을 개설하는 한편, TV, 웹, 어플리케이션, 소비자 단체 등을 통해 ‘알뜰장보기 물가정보'도 제공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12조3000억원 규모의 추석 특별자금이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7조100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도 이뤄진다.
당초 9월말 지급되던 근로장려금도 9월초에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도 강화된다.
추석기간 중 열차, 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을 최대한 증편 운행하고 버스전용차로제를 확대 실시하는 등 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성수품 등의 적기 공급을 위해 우량업체의 수입물품 검사를 생략하는 등 통관절차도 간소화된다.
특히 정부는 제수용품의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는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등에 대한 저울류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저가 수입품을 국산품으로 둔갑시키는 불법행위도 특별단속할 방침이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