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최근 중국, 동남아 등지로 수출하는 소규모 영세 수출업체들이 상대국에서의 관세부담 등의 사유로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실제 가격보다 낮게 세관에 수출신고하거나 수출대금을 환치기의 방법으로 영수했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업체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부산세관에 따르면 베트남에 선박부품 등을 수출하는 A업체의 경우 상대국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2008. 11월 3일부터 2013년 5월10일까지 총 92회에 걸쳐 실제가격 보다 50% 이상 낮게 작성된 송품장 등 가격자료를 바이어에게 송부하고 총 36억원 상당의 실제가격 보다 낮게 수출신고 했다.
또. B업체의 경우 중국에 기계부품을 수출하면서 2009 2월11일∼2012년 4월 13일까지 총 995회에 걸쳐 수출대금 49억원을 환치기의 방법으로 영수했다가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는 등 관세법이나 외국환거래법 등 무역법규를 잘 모르는 영세 수출업체들의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수출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수출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매출누락에 따른 내국세 탈루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돼 탈루세액에 대해 추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출대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않고 환치기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송치돼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고 경고 했다.
부산세관은 평소 법률지원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영세 수출업체들이 관세법이나 외국환거래법령을 잘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면서 앞으로 사후처벌 보다는 사전에 계도해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