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축산당국이 미국산 가금류 등을 수입 금지조치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미국 오리건주의 닭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5N8형)가 발생함에 따라 20일자로 미국산 닭·오리 등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을 금지했다.
수입 금지대상은 살아있는 닭·오리 등 조류와 병아리, 계란 등이다. 잠복기 기간 21일 안에 도축·가공된 열처리(70℃ 30분 이상)하지 않은 가금육 제품과 애완 조류, 야생조류 등도 수입이 금지됐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닭고기를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로, 올해 1~11월 닭고기 6만2595t, 칠면조 650t, 병아리 26만4000마리를 수입했다.
미국산 닭고기 수입은 지난해 전체 수입량 4만4129t을 이미 넘어서는 등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였다.
농식품부는 "수입선이 브라질, 태국 등으로 다변화한 만큼 국내 닭고기 수급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닭고기 공급량도 전년대비 17.5% 늘고 재고도 9000t으로 많아 필요시 2개월 안에 국내산 닭고기 공급을 10%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또 농식품부는 이번 수입금지는 AI 바이러스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위한 사전조치로, 가금육의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주 야생철새 2마리가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어 14일 일본 미야자키현에 있는 육용 종계농장에서, 15일 이탈리아 베네토주 칠면조 농장에서 AI가 잇따라 발생했다.
올해 들어 베트남·중국·북한 등 아시아와 러시아·독일 등 유럽, 캐나다 등 북미, 리비아 등 아프리카까지 4개 대륙 18개국에서 AI 발병이 확인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병원성 AI가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한 만큼 외국여행을 할 때 가축 접촉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