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인 위축소술 있었다" 등 의사협회와는 대동소이한 의견
서울 송파경찰서는 내주중 수사 결과를 종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각각 신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신씨의 소장과 심남에서 천공이 발생한 것 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는 감정결과를 보내왔다.
중재원은 "수술 후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면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혈액검사 백혈구 수치 변화, 복부 압통 반발통 확인, 복부 CT 등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재원은 S병원 측의 후속조치가 미흡했다고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환자에게도 의사 지시에 따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신씨에게도 의사 지시에 따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한 의사협회와는 의견이 달랐다.
또 중재원은 신씨의 동의 없이 위축소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위축소 성형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위축소 성형술을 시행했다는 의사협회 결론보다는 비교적 조심스럽다.
S병원측은 그동안 약화된 위벽을 강화한 것이고 위 자체의 대규모 변형이 없었다면서 위축소 수술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인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전문가 집단이 내놓은 감정 결과와 수사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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