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구내식당 외부인 이용 제한
원주시청 구내식당 외부인 이용 제한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5.01.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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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가 오는 26일터 청사 내 구내식당의 외부인 이용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변식당가의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외부 이용자를 제한하고 식권 현금 판매를 폐지한다.

시청 구내식당은 그동안 외부인도 현장에서 현금으로 식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식사가 가능했다.

이번 조치는 원주시청 구내식당이 식품위생법 상‘집단급식소’로 분류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직원)에게 계속해 음식물을 공급해야 하는 곳임에도 외부인에게 한정된(50명) 중식을 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전국자영업 단체의 모임인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해 11월 외부인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구내식당 72여 곳의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조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안정행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음식점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원주/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