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인정 안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수지 측이 "허락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모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 검색 광고를 통해 지난해 2월 말까지 '수지모자'를 노출했다.
또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 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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