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성적 수치심 느꼈을 것으로 보여"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점,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1일 오전 6시경 인천시 게양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해 아내(47)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고, 두 사람은 지난 2월 이혼했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 기자 shinak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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