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하고 자살 계획한 50대에 법원 '선처'
결혼을 앞둔 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빠져 동반자살을 계획하며 아내를 살해하려 한 50대 가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과 알코올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딸의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 등으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내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5일 오전 8시20분경 인천시 게양구 자신의 빌라에서 잠을 자던 아내(51)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결혼을 앞둔 딸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자 이를 비관해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 기자 shinak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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