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연금제도평가, 한국 올해도 D등급 24위
글로벌연금제도평가, 한국 올해도 D등급 24위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5.10.20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 지수 43.8점 ... 1위 덴마크 81.7점

▲ 머서 2015 멜버른 머서 글로벌 연금 지수(MMGPI)와 순위
한국의 연금제도가 조사대상 25개국 가운데 2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연금체계의 강화를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제도개혁이 요구된다.

20일 글로벌 컨설팅사 머서(MERCER)와 호주금융센터(ACFS)가 전세계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25개국의 연금제도를 평가한 ‘2015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이하 MMGPI)’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 지수 43.8점으로 작년 43.6점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한국은 연금체계의 강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퇴직연금 도입의 가속화(과거 퇴직금의 퇴직연금 귀속) △저소득층 연금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퇴직연금의 연금 지급 비중 의무화 △IRP의 중도인출 규제 확대 △퇴직연금제도의 사후관리 및 독립적 감사 요건 강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커뮤니케이션 요건 강화 등이 주요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올해 MMGPI에서는 지난 7년에 걸친 변화를 조사한 결과 예상 은퇴 이후 기간이 평균 16.6년에서 18.4년으로 늘었다는 게 머서(MERCER)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들은 연금을 수령하는 개시 연령을 높여 기대수명의 증가를 어느 정도 상쇄했지만 늘어나는 퇴직 기간을 멈추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도 은퇴 기간이 22.8년으로 조사 대상국 중 일본(23.6년) 다음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낮은 출생률과 맞물려 연금제도 지속가능성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A등급을 받은 국가는 덴마크와 네덜란드였다.

특히 덴마크는 종합 지수 81.7점으로 네덜란드(80.5점)와 호주 (79.6점)에 앞서면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덴마크의 연금제도는 높은 수준의 자산과 적립률, 적절한 지급 대상의 범위, 충분한 연금액과 선진화된 사적연금규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머서의 데이비드 녹스(David Knox) 박사는 “연금제도를 개선하고, 퇴직 후 재정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정확한 개혁방법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 지금처럼 중요했던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MGPI는 세계 국가들이 연금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운영되는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하나의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개별 국가의 성과 향상을 위해 공유할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호주금융연구센터의 Executive Director인 에이미 어스터(Amy Auster)는 “MMGPI는 연금 제도의 상대적 강점을 부각시키면서 개선할 수 있는 기회와 선택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된다”며 “지난 7년의 결과를 되돌아보면 자국의 연금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MMGPI 보고서에 제시된 권고를 채택한 여러 국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MMGPI는 은퇴 후 지급하는 연금액의 ‘적정성(Adequacy)’, 연금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및 사적연금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운영 요건의 ‘완전성(Integrity)’을 종합평가해 산출한 지수를 말한다.

MMGPI는 호주 빅토리아주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머서와 호주금융센터(ACFS)가 함께 매년 발표한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