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대구에 거주하는 37세 장모씨가 사망해 가습기살균제 사건 사망자는 143명으로 늘었다.
원인이 확실한 140여명의 국민들 죽음에 국가는 5년이 지난 이시점에서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이들 희생자와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못했다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는 지난 2011년 국내에서 판매 중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임산부와 영유아가 폐가 딱딱하게 굳는 현상으로 사망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에도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현재 까지 총 143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400여명의 피해자가 치명적인 폐손상을 입고 건강을 잃어 삶이 송두리째 망가졌다.
이 과정에서 책임공방이 이뤄졌고 2013년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에 착수해 가습기 살균제가 그 원인임을 밝혀냈다.
그러나 폐손상과 가습기 살균제간 인과관계가 확인돼 원인이 밝혀졌음에도 책임지는 주체가 없어 피해자들은 구제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결국 가습기살균제와 관련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이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사 대표 등을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촉구하고있다.
피해자들이 소송 등을 통해 제조업체의 책임을 묻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이미 사랑하는 자를 잃은 고통과 감당할수 없는 치료비로 가정이 풍비박산나 삶이 송두리째 파괴됐다.
이 같은 사실들이 꾸준하게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3년전 부터 정부는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피해자들에 대한 국고지원은 곧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반대 입장을 밝히며 “제조업체의 기금 출연 등 정부 재정이 아닌 방법으로 돕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복지부도 서로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겼고 기재부는 국가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난색을 표했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들까지 법안 처리에 소극적으로 바뀌면서 피해구제법 입법 논의가 후퇴하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법안을 넘겼지만 결국 뽀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검찰도 피해자들의 고발에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최근 검찰이 고소 고발이 들어온지 3년만에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유통업체 6~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니 다행스러운 소식이다.
검찰은 각 업체가 제조·유통한 살균제 성분과 자체 검사 보고서 등 관련 서류와 파일을 확보해 분석해 이들 업체가 제품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인체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제조·유통을 했는지 규명할 방침이어서 앞으로의 결과에 이목이 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는 지난 94년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의 허가를 받았고 일부 살균제에는 한국정부의 국가통합인증(KC) 마크도 붙어 있었다.
정부가 정식 허가 해준 상품의 치명적인 사고에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 지원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하는 허가자의 의무을 다 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원인이 확실한 죽음에 대해 살균제 제조업체들의 책임을 묻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뒤는게 나마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고통에 진심어린 위로와 피해 보상이 뤄지길 바란다.
/배상익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