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가의 외제 차량사고가 빈번해 고가수리비·렌트비 비용 등 각종 문제점을 개선해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국토부·금감원·보험개발원은 18일 고가차량 증가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미사고에 대한 수리기준 마련 및 규범화 추진하고 렌트비를 동급차량의 최저요금 수준 지급하는 등 실제 수리원칙 도입 및 이중청구방지시스템 구축해 고가 수리비 할증요율 신설 하겠다는 것이다.
외제차의 경우 실제로 단순 수리가 가능한 범퍼커버에만 긁힘·찍힘 등에 불과 경미한 손상시에도 새 범퍼로 교체 요구 무분별한 부품교체 수리가 이뤄짐에 따라 보험금 누수가 심한 상황이다.
특히, 차령이 오래된 외제차 소유자도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동종의 신차를 대여 받는 등 도덕적 해이 및 초과 이득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 표준약관상 제공하도록 규정한 ‘동종의 차량’을 ‘동급의 차량’의 최저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가 수리를 원하지 않거나 신속한 보상을 원할 경우, 보험사는 차량수리 견적서를 받고 현금을 지급 허위 견적서 발급을 통한 미수선수리비 과다청구 등 부작용 사례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에 모든 사고차량의 차량파손 부위 사진 등을 수집해 보험사에 제공하는 이중청구 방지시스템 구축 실제 수리비가 지급된 경우와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수리비만 지급한 경우 모두 수집을 통해 기존 미수선수리비 지급내역 및 파손부위를 확인함으로써, 이중지급을 사전에 방지한다.
이를 통해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고비용의 보험금 누수가 감소함으로써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 기대하고 고가차량에 대한 특별요율제도 도입으로 고가/일반차량 운전자간 형평성 제고하기로 했다.
금융위·국토부·금감원·보험개발원 등은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등을 즉시 추진하여 세부과제별 제도개선을 최대한 신속히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