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신뒤 정신 잃자 모텔 데려가… 20대女, 범행 부추겨
술에 취한 10대 미성년자를 집단 성폭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 3명과 이들의 범행을 부추긴 여성 1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20대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성폭행하라고 지시한 B(23·여)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 남성 3명은 지난해 7월5일 오전 7시40분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C(18)양을 차례로 성폭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평소 SNS를 통해 알던 B씨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합류해 함께 술을 마신 뒤 C양이 정신을 잃자 모텔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A씨 등에게 C양과 성관계를 하라며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신아일보] 고윤정 기자 shinak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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