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 감금한 채 굶기고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와 동거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 측은 "피고인 3명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A씨와 동거녀 B(35)씨와 B씨의 친구 C(34·여)씨는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말할 때는 고개를 숙이고 앞을 제대로 보지 않기도 했다.
B씨가 1차례, C씨가 4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동안 아버지 A씨는 1차례도 반성문을 쓰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 일부가 최근 개정됨에 따라 '집단흉기 등 상해'를 '특수 상해'로 바꿔 조만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할 계획이다.
기소 당시 A씨 등 피고인 3명에게 적용된 죄명은 상습특수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공동감금,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 등 5개다.
재판부는 아이의 신상정보가 언론이나 방청객에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다음 심리기일부터는 비공개 재판을 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 등 3명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4개월동안 서울 강북구 한 모텔과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 등에서 A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대에 시달린 아이는 12월 2층 보일러실에서 스스로 탈출했다. 발견 당시 늑골이 부러져있는 상태였으며 몸무게도 4살 평균인 16kg에 불과해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었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 기자 shinak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