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도교육청 재정난을 고려한듯 청주 중앙초등학교 매입비 잔액을 일시 납입한 데 이어 밀렸던 학교용지부담금 일부를 전출할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충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탈출구가 희미하게나마 보이고 있다.
1년 넘게 끌었던 도와 교육청의 초·중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이 김병우 교육감의 양보로 매듭지어진 데 따른 화답으로 볼 수 있다.
도는 협약서 상의 중앙초 매입대금 4년 분납 계획을 바꿔 지난 16일 잔금 69억9158만원을 교육청에 일시 송금했다.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 부담도 피하고 교육청 재정 운용에 도움도 주려는 취지로 보인다.
또 2006년, 2007년 신설된 6개교의 용지 매입 부담액(180억8300만원) 중 미납한 108억5100만원을 도교육청에 조기 전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도는 2006∼2007년치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 애초 10년 분할 전출하기로 하고 2012년부터 매년 18억800만원씩 송금하던 터였다.
도청의 전향적인 예산 지원 움직임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 사업"이라며 예산 편성에 응하지 않던 도교육청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물론 김 교육감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 그는 다른 시도교육감 13명과 한 결의에 따라 오는 25일 청와대 앞에서 누리과정 국비 지원 촉구 1인 시위를 벌인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대란을 무작정 모른 체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도교육청 일각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에 유연하게 접근할 명분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교육감들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당장은 '제로'에 가깝다.
도가 지난달만 해도 교육청에 1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68억8837만원) 교부를 요구한 점을 고려하면 미납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대변되는 '재정 실탄'을 교육청에 제공한다면 여기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담겨있다고 봐야 한다.
충북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6개월치 411억9000만원가 편성돼 있다. 그러나 이 예산은 김 교육감의 부동의에도 충북도의회가 강제 편성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의회가 예산을 임의 증액하는 선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도내 어린이집들은 카드사의 1·2월분 보육료 대납과 충북도의 운영비 예산 선집행으로 발등의 불을 껐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보육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
2006∼2007년치 학교용지부담금이 한 번에 전입되면 도교육청은 이 돈과 순세계잉여금, 정부의 목적예비비 등을 재원으로 1년치 전부는 아니어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수개월치를 '정식'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겠다고 약속하면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수용, 어린이집 누리과정 6개월치 임의편성을 '없던 일'로 해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한편 충북도는 2000∼2005년에 지어진 22개교에 대한 부담액 454억3200만원 중 2003년 일부 부담액(서원고 부지 매입비 31억2200만원)을 제외한 423억1000만원을 오랫동안 미납해왔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명 학교용지법)'에 따라 신설 학교 용지 금액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전입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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