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누리과정 최종 과제 '재의 요구안' 여전히 '숙제'
충북 누리과정 최종 과제 '재의 요구안' 여전히 '숙제'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02.2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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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부결 모두 도의회에 부담, 7월까지 재의 미룰 듯

충북도의회가 강제 편성한 6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집행하겠다고 밝혀 보육대란 문제는 일시 해소됐지만, '재의' 처리는 여전히 도의회 숙제로 남았다.

도의회가 작년 12월 2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 편성하자 김 교육감은 이에 불복, 지난달 8일 재의를 요구했다. 도의회의 관련 예산 임의 편성은 교육감의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에서다.

이 때문에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관계가 악화했고, 신경전도 벌어졌다.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을 부결 처리한 배경이기도 하다. 도의회는 김 교육감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재의 요구안을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김 교육감이 25일 임의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내놓자 도의회는 재의 요구가 곧 철회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이 경우 보육대란을 막겠다며 임의 편성을 강행한 의회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철회하겠다는 뜻은 내놓지 않았다. 김 교육감으로서는 재의 요구 철회가 강제 편성을 인정하는 셈이기도 하다.

결국 재의 처리 여부는 고스란히 도의회 몫으로 남게 됐다.

김 교육감이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한 발짝 물러선 지금이 재의 요구안을 가결 처리할 호기일 수 있다.

더욱이 다음 달 3일 제346회 도의회 임시회도 예정돼 있다. 이 회기 중 열릴 본회의 때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 안건을 상정, 처리하면 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도의회가 임의 편성한 예산은 그대로 다시 의결된다. 그 반대로 3분의 2가 안 된다면 김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 것을 도의회 스스로 인정하는 만큼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그런 만큼 김 교육감이 임의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나선 지금이 도의회로서는 재의 요구 가결할 기회로 보인다.

그러나 도의회가 재의 요구 안건을 시급하게 처리할 것 같지 않다.

일부는 김 교육감이 재의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것은 도의회가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자칫 도의원들이 3분의 2 이상 찬성해 재의 요구 안건을 가결한다면 교육청이 대법원 소 제기에 나설 수 있는 빌미를 줄 수도 있다.

안건이 부결되더라도 예산 편성권 침해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도의회 관계자는 "7월 초순까지 재의 요구를 처리하면 되는 만큼 의결 절차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