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예방 위해 미수선수리비 폐지… 경미사고 수리 개정은 7월 적용
내달부터 외제차 사고 시 수리기간에 동종차량이 아닌 배기량과 연식이 같은 동급의 최저가 차량으로 렌트해야 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가 차량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각종 불평등 문제를 줄이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을 동종 차량에서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급의 최저 차량으로 변경됐다.
운행연한(6년·대형 승용차는 8년) 초과로 동급의 렌트차량을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규모의 렌트차량을 제공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원하지 않거나 신속한 보상을 원하면 차량수리 견적서를 받고 현금을 지급하는 ‘미수선수리비 지급’도 불가능해진다.
그동안 미수선수리비를 받은 뒤 보험회사를 변경해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이중청구 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개정 약관은 단독사고나 가해자 불명 사고, 일방 과실사고를 보험 처리할 경우 실제 수리를 한 때에만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렌트차량 이용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렌트업체로 규정하고,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한 때부터 렌트차량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자동차범퍼의 가벼운 긁힘 등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사고 발생 시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하는 ‘경미 손상 수리기준’ 개정도 사전예고를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