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로비로 철갑탄 대신 보통탄 방탄복 지급
감사원은 23일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력지원물자 획득비리에 대한 기동 점검을 벌인 결과 이 같은 문제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0년 11월 28억원을 들여 철갑탄을 막을 수 있는 액체방탄복 개발에 성공해 일선 부대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점검결과 당시 국방부 1급 공무원이며 육군 소장 출신이었던 A씨가 방탄복 조달 업무를 담당하면서 B업체로부터 ‘다목적 방탄복’이라는 이름의 일반 방탄복을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2011년 10월 성능이 입증된 철갑탄 방탄복 조달계획을 철회하고, 청탁을 받은 B업체에 30만8000여벌의 다목적 방탄복에 대한 독점공급권(2700억원 규모)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과정에서 A씨는 청탁에 대한 대가로 부인을 B업체 계열사에 위장취업시켜 39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직 육군 영관급 장교는 B업체에 국방부 내부 정보를 제공한 뒤 5100만원을 받았으며 전역 이후에는 해당 업체 이사로 재취업했다.
육군사관학교의 화랑대연구소는 이 업체에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고, 육군사관학교 소속 전 교수는 허위 시험 성적서를 발급해주고, 금품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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