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상담해줄게” 여제자 6명 성추행한 50대 교사 징역
“성적 상담해줄게” 여제자 6명 성추행한 50대 교사 징역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4.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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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죄질 나쁘다” 징역 1년6월… 성폭력 치료도 명령

시험성적 상담을 빌미로 교무실·승용차 안에서 여제자 6명을 상습 강제추행한 50대 여고 수학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3학년 제자 6명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 모 여고 담임교사 A(55)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인천의 모 여고에서 수학교사이면서 고3 담임을 맡은 A씨는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자동차와 교무실, 학교 내 계단 등지에서 B(18)양 등 여학생 제자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에는 피해 여학생 중 한 명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해 9월에도 이 여학생은 A씨의 차량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장기간에 걸쳐 많은 학생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