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 중인 찜빌팩 가운데 상당수에서 기준치의 4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찜질팩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판매중단 및 자진회수를 권고했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18개 찜질팩을 시험 검사한 결과 이 중 9개 제품(50.0%)에서 기준치보다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내부의 액체가 새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찜질팩은 근육통 완화나 보온 등을 위해 제작된 온열 용품으로, PVC·고무로 된 용기에 물 같은 액체를 넣은 뒤 온도를 높여 사용하는 제품이다.
9개 제품 가운데 8개 제품은 모두 PVC 재질의 용기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산’(DEHP)이 1.56∼39.88% 검출됐다. 이는 허용기준(0.1%)의 최대 400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다.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8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는 뼛속의 칼슘·인산 등이 빠져나가게 하는 독성이 매우 강한 중금속인 카드뮴이 632∼910㎎/㎏ 나왔다. 이는 기준치(75㎎/㎏)보다 최대 12배 높은 수치다.
특히 이들 8개 제품 중 3개 제품에는 ‘무독성’이라고 표시돼 있었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9개 중 1개 제품은 액체가 새는 문제가 있었다.
전체 18개 제품 중 모델명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 정보 표시도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제조자명은 12개(66.7%), 제조국명은 11개(61.1%), 주소·전화번호는 9개(50.0%), 제조 연월은 1개(5.6%) 제품이 표시했고 지속시간이나 최고온도를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용상 주의사항과 관련된 표시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신체 부자유자 사용주의’는 8개(44.4%), ‘저온 화상 주의’는 3개(16.7%), ‘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두지 않을 것’은 1개(5.6%) 제품만이 표시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