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자신의 차량을 무료 수리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주의해야 한다. 만일 수리를 맡기면 보험사기 공범이 될 수도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차량을 무상 수리해주겠다며 유인한 다음 보험사기를 벌이는 일이 늘고 있다.
차량수리 업체(덴트업체)에 소속돼 있는 영업직원이 흠집이 있거나 파손된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차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차 수리를 유도하는 수법이다.
이때 영업직원은 차 주인이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대신 내주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차량수리비 일부를 주겠다고 하면서 유혹한다.
차 주인이 넘어오면 사고 시간과 장소, 내용 등을 거짓말로 알려주고 그대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게 한다.
이후 수리업체는 들어온 차량의 표면을 뾰족한 물체로 긁어서 흠집을 내는 등 고의 파손하고 수리비를 지나치게 청구하거나 차량 표면에 분필을 칠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해 수리비를 허위 청구한다.
차 주인은 파손 부위를 무료 수리할 수 있게 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를 거짓말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차량수리 업체에게서 금전적 이익을 받는 것은 보험사기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보험회사는 차 주인의 보험료를 높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짜도 아니다.
금감원은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수리업체의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조만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차량 무상 수리를 이야기하는 전화를 받으면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